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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종부세

계산사례

큰 사랑,큰 마음 2006. 11. 23. 19:31
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20억원인 경우 계산사례 | 2005.11.25
표시4

 


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20억원이며, 당해주택이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받은 경우(50%세율감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
   [단, '05년 주택분 재산세 : 237만원, '04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상당액 : 300만원임]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 4억5천만원    

《계산사례》 10억 - 4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해 설》 본래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 50% = 10억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유형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주    택

(부속토지 포함)

5억 5천만원 이하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45억 5천만원 초과

1%

2%

3%

       0

 550만원

5,100만원

 

《계산사례》 5억 5천만원 × 1% = 550만원  

 

□ 차감하는 재산세액 계산

  차감하는 재산세액은 이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중에서 종부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산식 : 당해연도 재산세액(표준세율 적용) - 199만원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계산

    세부담 상한액 계산

         올해 납부한 재산세와 계산된 종부세액 중 전년도(2004년도)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합계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산식 : 전년도 세액상당액 × 150%

 《계산사례》

 ○ 세부담 상한액

    300만원(2004년도 재산세 및 종토세) ? 150% = 450만원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계산

  ☞ 당해연도 총보유세액  - 450만원

   ο 당해연도 총보유세액 계산 : 237만원 + (550만원 - 275만원)  =  512만원

   ο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512만원 - 450만원 = 62만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산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차감하는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계산사례》

  ○ 550만원 - 275만원 - 62만원 = 213만원

 

  □ 납부해야 할 세액 계산

    산식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계산사례》

 ○ 종부세 납부세액 : 2,130,000원 - 63,900원 = 2,066,100원

 ○ 농특세 : 2,066,100원 ? 20% = 413,220원

《해      설》

 ○ 세액공제 금액 : 213만원 ? 3% = 6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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