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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종부세 본문
24억짜리 집 종부세 560만원선 |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양도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 날이다. 과세기준일 매매가 이뤄져 취득시기가 성립한 경우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대상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나 잡종지 소유자(종합합산토지분),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별도합산토지분)다. 올해는 인별(人別)로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주거용 건물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상가, 사무실 등이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대상이 아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는 고율의 단일세율(4%)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게 원칙이다(공익 및 비영리사업 등 특수한 경우 감면되는 게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분의 경우는 4억 5000만원,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토지는 20억원을 각각 빼준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르다. 누진공제액이 있다. ▶가령 주택가격이 24억원인 경우 내야할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표준(12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뺀 7억 5000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다. 이 구간의 경우 세율은 2%이므로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누진공제액 550만원을 빼주면 950만원이 된다. 여기서 이미 재산세로 낸 세금 중 199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는다. 재산세로 576만원을 냈다면 573만원이 낼 세금이 된다. ▶12월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할 경우 혜택은. -세액 3%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555만 8000원을 내면된다. 종부세로 낼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제가 있나.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한다. 올해의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의 종부세액 합계가 전년도에 낸 것보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전년에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종합토지세 50만원을 냈고 올해 주택분 재산세 250만원, 종부세(세부담 상한 적용전)는 100만원이라면 실제 종부세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물납(物納)이나 분납(分納)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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