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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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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재개발,재건축

평형기준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12. 14:16

<평형기준>

 

재개발 :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이 정해진다.

재건축 : 노후된 아파트였을 때의 대지권 크기에 따른 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평형배정 비교>

 

재건축 : 평형(노후 아파트)이 평형(신축아파트)으로 이동해 가는 방식이다. 물적 성격이다. 또한 집단적 성격이다.

재개발 :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을 사전에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합원에 따라 단지의 평형을 구성하기도 불가능한데 이는 국가 공공사업인 재개발 사업의 성격일 수도 있다. 개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부담급(청산금) 계산하는 법>

 

추가부담금=분양가액(건축비)-권리가액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점>

재개발 : 비례율이란 걸 통해서 권리가액을 조금 높여주기도  하고 권리가액을 감액시키기도 한다.

재건축: "땅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건설회사와 조합이 협상한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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