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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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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팔때 세금 고려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4. 15:54
집 살때는 취득ㆍ등록세, 팔때는 양도세 고려
집을 사고팔 때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세금이다.

매도자는 양도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매수자는 취득ㆍ등록세까지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 2주택자 올해 처분하는 게 유리 = 실거래가 과세원칙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올해도 대부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단 고가주택이 아닌 한 채의 주택을 비투기지역에서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2주택자는 올해 어떤 주택을 양도하든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계산되고 기본 세율(9~36%)이 적용된다.

2주택자가 내년에 매각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50%)이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중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심이 높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중개수수료, 취득세ㆍ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부대비용, 국민채권 할인액,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된다.

◆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돼 거래세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해야 하는데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취득 사실을 신고해도 된다.

올해 9월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율은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내리게 됐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 도움말 =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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