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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그 외 용도변경 중개에 대하여 본문
제 목 | 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그 외 용도변경 중개에 대하여(최인수) | ||||||
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그 외 용도변경 중개에 대하여
2006.05.09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분류 27로 세분화 되면서 부동산 창업 및 기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수로 인하여 건축과를 방문하는 선배님들이 잦아졌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중개하면서 손님들에게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용도변경에 대하여 깊이 몰라 자주 질문이 있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중개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14조 제4항의 다음 각 호간 9개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각 호 시 설 군 간 의 용 도 변 경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및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위 9개시설군에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용도변경처리 사항을 숙지하여 안내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에서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적합성과 주차장.정화조 용량 소방시설 등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 존 건 축 물 의 용 도 변 경 처 리 사 항
1. 위 9개 시설군에서 상.하위 시설군으로 각 호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100㎡ 미만 일 때에는 용도변경 신고만 하면 되며
용도변경 연면적이 100㎡ 이상 일 때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먼저 득하고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용도변경 연면적이 500㎡ 이상은 건축사의 설계 도면이 필요하며 500㎡ 미만은 건물주가 직접 설계를 하여도 됩니다
2. 위 9개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에서는(예 : 7번의 근린생활시설군의 1.2종 근생)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을 받으시면 되며 당해 층 전체 면적 중 일부 변경시 위치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같은 시설군내에서 기재사항변경시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 27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적합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기존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을 인수하여 개업 할 때 관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세부 용도가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세부 용도가 있어 관청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이 때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기에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만 받으시면 부동산 중개업의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의 기재가 없더라도 현재 관공서에서 위법건축물로서
적출되어 시정 통지를 받아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이 아닌가 관공서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도 하여야 하며 시정되기 전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함도 유의 하시어 부동산 중개에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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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에이 경제연구소 주식회사 대표이사/소장 : 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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