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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Re:분양권중개에...... 본문
1>,검인계약서 5부작성(한부만 작성해서 나머지는 복사)---검인은 모두받고
매도자/매수자/중개사/관할시,군,구,/분양사무실 ,,각각 1부씩 가져야하기에)
2>,매도자 준비물: 분양계약서 원본,인감2통-매도용인감1통(분양사무실에 주어야함),주민증,인감도장,등본한통
3>,매수자 준비물:인감4통(1통은 등기용)
4>,중개사 준비물: 거래사실 확인원(양당사자 인감으로 날인받을것)
5>,은행가서 대출승계(매수자가 대출승계하는데 이상없는지 사전확인해놓을것)
6>,분양사무실 가서 ----명의변경
7>,거래사실 확인서에 양쪽인감도장찍고,분양계약서 사본1부복사해두고,매도자는 등본1통,매수자는 인감1통 받아둘것-----등기시 필요
<분양권 매매절차>
1) ,매매계약서 작성
이게 검인받을 계약서 이기에 또박또박 잘 기록할것,이것을 1부작성해서,나머지는 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복사본 안받겠다고 ,원본달라고,하기도 하지요,은행도 원본달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2),매수자와 매도자가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중 한사람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위에서 말한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
의 지적과에서 받는다
3),은행대출 승계절차
3명이 함께 가서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신청서,각서,확인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승계을 받는다,,
위에서 말한 매수자가 승계받는데 이상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둘것
4),명의변경
위에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주민등록증만됨),검인계약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1통,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시공업체
갈것
조합아파트일 경우 건설사와 조합사무실 두곳을 방문해 명의변경도 두군데 모두 해야함
그러니 들어가는 서류도 넉넉히 챙길것,,,인감증명등
5),매수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간으로 다시가서 대출승계을 완료하면 분양권 매매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1)아파트 분양시 일시불로 대금납입시 활인율은 얼마인지 확인할것,분양계약서 약관에 표기됨
2)중도금 연체여부 확인___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제대로 내지않았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명의변
경을 해주지 않습니다,,,,,계약을 먼저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3)중도금을 선납했을 경우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로 중도금을 선납했다면,,,주택공제조합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요함,
4)계약금과 중도금을 잘 납부했는지도 사전에 확인사항입니다
5)분양권에 가압류가 붙어있는지 확인할것
6)분양권증서가 재발급되었는지 여부확인할것(분양권 중개사고의 일종으로 사기꾼들이 수분양자의 주민증등을 위조한후에,,,건설업체를 찾아가서 분양권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재발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는 잃어버린 분양권이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경우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재발급해주지요,,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시도합니다,,,고로 재발급여부 필히 확인해 주세요)
7)부도업체의 분양권인지 확인할것
시공사등이 부도가 나면 ,,,공사계속여부등,,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에,,거래를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8) 제일 먼저해야할 일이----분양권 소지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야 겠죠
<주민등록 1382, 분양권 증서 재발급여부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각지자체 마다 약간의 차이가있을 수 있고,또 사무처리 하는 직원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다들 아시죠,,분양권은 법정수수료는 몇푼안됩니다,,,작업잘해서,,,말썽안나게,,, 수단것,,,받으시면 됩니다
분양권 많이 거래하시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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