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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안정적 정착

큰 사랑,큰 마음 2011. 3. 23. 10:31

지난해 최초 시행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전년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이에,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3월은 2011년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 - 연합회
글쓴이 : 이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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