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 [주임법 * 상임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0. 07. 26) 본문

♡ 이일저일 ♡/일하자~

[스크랩] ◈ [주임법 * 상임법] 일부개정... (시행일 2010. 07. 26)

큰 사랑,큰 마음 2010. 7. 19. 14:14
//

 

구   

주 택 임 대 차 보 호

상 가 임 대 차 보 호

적 용 대 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

  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만 있으

  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사무실 등에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0.07.26)

   • 제한 규정 없음

     (특⇒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금액의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2010.07.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2010.07.26)

  주택가액(대지포함)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건물가액(대지포함) 1/3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대   항   력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확 정 일 자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최 단 기 간

   • 2 (임차인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1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갱신 가능)

갱신 요구권

   • 규정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1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

     에 이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상실됨)

묵시적 갱신

   • 2(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1(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차 임 증 액

   • 1년에 1/20 * [5%] 이내

   • 1년에 9/100 * [9%] 이내 

월차임 전환

   • 年 14푼 * [14%] 이내

   • 年 15푼 * [15%] 이내

 

 

                           주임법 · 상임법 변천내용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특⇒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서울특별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 ........................ 2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5천만원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대청마루(김상철) 원글보기
메모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