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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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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 세제개편 개정 Q&A

큰 사랑,큰 마음 2010. 2. 5. 16:19

■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① 월세 소득공제 도입 취지

○ 지난 해까지는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모기지론을 대출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현재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론은 이자상환액 전액(1천만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 모지기론ㆍ전세금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 따라서, 월세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②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여야 하며

ㅇ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함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9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또한,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③ 소득공제 금액 및 환급시기

○ 2010.1.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0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2011.3월에 공제됨

ㅇ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 (예) ‘10.5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월세금액 6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160만원('10.5~12월분의 40%)
은 2011.3월에, 80만원(‘11.1~4월분의 40%)은 2012.3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④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종류는「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계획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①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내용은?

□ 작년말 조특법 개정(’10.1.1 공포)으로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확대됨



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한 취지는?

□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금년 이후 토지보상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ㅇ 현금보상금 증가시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어 부동산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보상채권 만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한 것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①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내용은?



□ 父가 8년간 경작한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子가 다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

ㅇ (현행) 子의 경작기간 = 母(1년) + 子(2년) = 3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 불가

ㅇ (개정) 子의 경작기간 = 父(8년) + 母(1년) + 子(2년) = 11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 가능

※ 母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父의 경작기간을 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사례별 개정내용은?


주1」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은 갖춘 것으로 가정
주2」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적용


■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주택 과세제도 개요



② 주택 임대소득 계산방법



③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반면,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불형평 시정
- 상가임대의 경우 상가수와 관계없이 전ㆎ월세 모두 과세되는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월세에만 과세되는 불형평 시정
-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연쇄취득하는 부동산 투기행위나 과다보유를 억제

④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음

① 3주택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60%)에 대해서만 가장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예:연 5%)으로
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② 과세대상 주택은 약 20~30만호 수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③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

※ 과세로 인한 세부담(예시)
보증금 4억원(과세최저한 3억원)→수입금액 300만원→세금 30만원

□ 또한, 금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사인(私人)간의 차입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같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허용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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