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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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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표

큰 사랑,큰 마음 2009. 3. 10. 16:16

기간 지역 계약금액(이하) 특별법에 의한 우선 변제금액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2001/09/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2008/8/21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구 분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아래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동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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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년 8월 21일 이후,,,개정내용중 일부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출처 : 고 파 모 (고양, 파주 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
글쓴이 : 광개土♣박상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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