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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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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큰 사랑,큰 마음 2008. 12. 17. 10:58

가압류는 말그대로 압류를 미리해 놓는것을 말합니다. 요기서 "가"는 한문으로 "미리 가"자를 쓴답니다. ^^:

좀 어렵게 설명하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겨 놓는 절차" 라고 하는데... 뜻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반환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꾼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을의 재산(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갑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민사소송은 판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을은 자신이 소송에서 질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조금만 머리를 쓸줄 아는 사람이라면(물론 나쁜 일입니다만..)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갑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송(이러한 소송을 본안소송이라 합니다.) 중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할때 그 재산을 양수하는 사람이나 그 재산상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가압류가 있으니 취득을 거부하게 되겠지요.

그런 취지의 가압류라면... 당연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만약 가압류의 절차마저도 복잡하고 정확한 심리를 요건으로 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주는 셈이 되는거고 그렇다면 가압류의 취지는 무색해 지고 말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도 없이 남의 재산을 압류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가압류입니다. 미리하는 압류... 바로 가압류입니다.

 

그럼, 가처분은 무엇일까요??

가처분은 가압류와 똑같습니다. 본안소송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해 놓는 절차.

다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이외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는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

채권은 돈받을 권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민법은 채권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럼 가처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수 을이 이 노래를 갑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불러 음반으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은 당연히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을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이소송 역시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판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을은 이미 음반을 팔아먹을대로 다 팔아먹은 상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갑이 승소를 했다면 그 판결에 기해 판매된 음반을 전량 다 수거하나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만, 설령 전부 수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그 음원을 다시 팔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중들에게는 이미 '흘러간 노래' 되어 있을테니까요.

이런때에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판매금지가처분'... 을에게 그 음반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가는 소송으로 판단하되 소송결과의 실익을 위하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팔지말고 기다려"... 뭐 요런정도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압류'만으로도 그 채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은 '가처분'만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경고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판매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등등등... 많이들 들어 보셨죠?

 

그럼 이 두 권리는 경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낙찰이 되면 가압류는 배당이 되고 소멸됩니다.(배당금이 충분하다는 전제는 당연합니다.)

다시말해 받을 돈 받고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배당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구 내용이 '돈달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CD를 못팔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한거지 "돈받아 주세요"한게 아니지요? 돈받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주고싶어도 얼마를 줘야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못해주고 배당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 다시말해 낙찰자가 떠 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도 안주고 그렇다고 그 청구의 내용을 만족시켜주지도 않으면서 권리까지 말소시켜 버린다면 가처분권자는 너무 억울하겠지요? 그런 권리라면 애초에 만들지도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라?? 상식과 다르다고요??

가처분은 말소대상이고 '선순위 가처분'만 인수된다고요?

ㅠㅠ

결과는 마찬가지이지만 개념은 정 반대입니다.

가처분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가처분이 근저당과 같은 다른권리보다 후순위일때 선순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되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단지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인수시킨다면 그 물건은 낙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훗날 가처분이 들어올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선의와 악의 중 선의의 편입니다. 그런데... 경합하는 두개 이상의 권리가 모도 선의일 경우는??   선순위의 편입니다. 위의 예는 근저당과 가처분이 모두 선의이기 때문데 선순위인 근저당을 위하여 가처분을 무참히 말소 시키는 것이랍니다.~~ ^^:

출처 : 사무실찾기,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기업이전중개,부동산
글쓴이 : 새털구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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