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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Re:2009년 변경된 양도세와 종부세 총정리 본문
【2009년 개정세법】
Ⅰ. 종합부동산세법
1.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주택 : 6억원(세대별 합산) ② 종합합산 토지 : 3억원 ③ 별도합산 토지 : 40억원 |
① 주택 : 6억원(1세대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소유자별) ② 종합합산 토지 : 5억원 ③ 별도합산 토지 : 80억원 |
개정배경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8.11.13.)을 반영함.
2.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비수도권 소재 1주택(다주택자는 그 중 1주택) -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개정배경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책의 일환으로 개정함.
3. 주택분 종부세 과세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3억원 이하 : 1% ② 14억원 이하 : 1.5% ③ 94억원 이하 : 2% ④ 94억원 초과 : 3% |
① 6억원 이하 : 0.5% ② 12억원 이하 : 0.75% ③ 50억원 이하 : 1% ④ 94억원 이하 : 1.5% ⑤ 94억원 초과 : 3% |
개정배경 : 주택분 종부세 과세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
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①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 10% ㉡ 65세 이상 : 20% ㉢ 70세 이상 : 30% ②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10년미만 : 20% ㉡ 10년이상 보유시 : 40% ※ 고령자 세액곡ㅇ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
개정배경 : 헌법불합치(‘08.11.13.) 결정을 반영하여 주거목적인 1세대1주택을 별도
우대하도록 하기 위함.
5.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주택 : 100분의 300 ② 종합합산 토지 : 100분의 300 ③ 별도합산 토지 : 100분의 150 |
① 주택 : 100분의 150 ② 종합합산 토지 : 100분의 150 ③ 별도합산 토지 : 100분의 15 |
개정배경 : 세부담 상한선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
다한 세부담을 경감하려 함.
※ 종합부동산세 쟁점사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08.11.13.)
구 분 |
위 헌 여 부 |
① 세대별 합산과세 ② 1세대1주택 ③ 기타 : 이중과세, 과도한 세부담, 소급 입법과세, 미실현이득 과세,평등 권 침해 |
① 위헌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차별과세) ② 헌법불합치 (주거목적인 1주택은 별도 우대 하도록 법개정) ③ 기타 : 합헌 |
Ⅰ. 소 득 세 법
1.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 정 전 |
개 정 후 |
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 |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
개정배경 : 2008년 10월7일 이후 최초 양도분 부터 적용함.
2.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확대.
개 정 전 |
개 정 후 |
보유기간별 매년 4%공제 (2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공제) |
보유기간별 매년 8%공제 (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공제) |
개정배경 : 1세대1주택의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임.
3.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개 정 전 |
개 정 후 |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이 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이 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
개정배경 : 2008.11.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11월28일 현재 중복보유기간
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확대적용 함.
4. 실수요 목적인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근무, 취학(유,초,중 제외), 질병치료 요양의 목적으로 수도권이 외의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① 기존주택의 양도시 : 비과세적용 가능 ② 지방주택의 양도시 : 일반세율 적용 |
개정배경 :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한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전에 취득한 주택도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5.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누진세율)인하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1,000만원 이하 : 9% ②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8%) ③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27%) ④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액의 36%) |
① 1,200만원 이하 : 6% ②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6%) ③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34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5%) ④ 8,800만원 초과 : 1,684만원 + (8,800 만원 초과액의 35%) |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금액>
4600만원이하 16% [-108마넌],
8800만원이하 25% [-522마넌],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개정배경 : 2009.1.1.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010.1.1.이후 양도분은 구간별
추가인하. ( 6%, 15%, 24%, 33%) 2009년은 6,16,25,35%
6. 1세대2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 정 전 |
개 정 후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
지방 광역시 소재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이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
개정배경 : 2008.10.7.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지방의 광역시에만 적용
하고 수도권 지역은 종전(1억원 이하)과 동일하게 적용함.
7.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완화.
개 정 전 |
개 정 후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① 1세대 2주택 : 50% ② 1세대 3주택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2년간(‘09.1.1∼’10.12.31) 양도 또는 취득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완화 ① 1세대 2주택의 양도시 : 일반세율 → 6%∼35% (2010년 : 6%∼35%) ②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개정배경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목적과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해소 할 목적으
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완화함.
※ 기존주택(2008.12.31. 이전 보유주택) : 특례기간(2년간) 중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특례기간 중 취득한 신규주택 : 특례기간 중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8.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개 정 전 |
개 정 후 |
① 현금보상 : 10% ② 채권보상 : 15%(만기보유 특약시:20%) |
① 현금보상 : 20% ② 채권보상 : 25%(만기보유 특약시:30%) |
개정배경 :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
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개 정 전 |
개 정 후 |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년간 1억원 (농지의 대토 합산 :5년간 1억원) |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수용외의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2008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배경 :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가액을 실거래가로 함에따라 자경농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1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토 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11.12.31) ①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 : 50% 감면 ②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 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 30% 감면 |
개정배경 :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 고려.
1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신설)
개 정 전 |
개 정 후 |
( 신 설 ) |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①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②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이외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 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 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 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 주택수 : 제한없음 ④ 양도시기 : 제한없음 |
개정배경 :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책 지원.
12.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개 정 전 |
개 정 후 |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의 양도로 보아 요건충족시 비과세 ① 취득기간 : ’03.1.1∼’08.12.31 ② 가액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의 요건 ㉠ 읍 · 면 지역 소재 주택(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 대지 200평, 건물45평 이내 일 것.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일 것)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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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의 양도로 보아 요건충족시 비과세 ① 취득기간 : ’03.1.1∼’11.12.31 ② 가액요건 : 2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의 요건 ㉠ 읍 · 면 지역 소재 주택(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 대지 200평, 건물45평 이내 일 것.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일 것) ◉ 고향주택에 대한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① 취득기간 : ’09.1.1∼’11.12.31까지 ② 고향주택의 요건 ㉠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 대지200평, 건물45평 이내 일 것.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일 것)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
개정배경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책
13.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완화(비수도권 지역) - 중과세 배제
개 정 전 |
개 정 후 |
◉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 국민주택 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1호이상 7년이상 임대 : 149㎡(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개정배경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주택의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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