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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2009년 변경된 양도세와 종부세 총정리 본문
▶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자의 경우 6~33%(2009년 양도분 6~3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특히 2년내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예를 들어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면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로 세금을 낸다. 2채까지는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A주택을 팔 경우 종전과 똑같이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내에 B와 C주택을 샀다.
3주택자가 되므로 2년내에는 A,B,C 어느 주택을 팔아도 45%의 양도세율을 내야한다.
2년이 지난 뒤에는 B,C 주택을 팔게되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45%를 내면 되지만 A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된다.
이미 A와 B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2년 내에 C와 D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면 어떨까
2년내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던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A나 B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되지만
C나 D주택을 먼저 팔면 45%만 내면 된다. C와 D 두채만 사는게 아니고 여러채를 사도 마찬가지로 45%의 양도세를 낸다.
Q)지방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깎아주나.
▶올해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준다.
이 혜택은 2010년 말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개인은 기존 주택보유자도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도
적용해준다.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30%)를 감면해준다.
공제할인폭이 두배로 커지고 양도세 누진세율의 할인효과로 지방미분양아파트 구입자의 절세혜택은 쏠쏠하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원일 때 소유자가 이 미분양 아파트를 5년을 보유하고 판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세금이 1626만원이 나왔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94만원으로 45%나 절감된다.
만약 1억원 양도차익에 7년을 보유하고 판다면 기존엔 세금이 1410만원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538만원으로
62%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이익희 대림공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보유연한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효과는 커지고,
누진세율을 따르는 양도세의 특성상 과표의 감소는 더 큰 비율로 세액금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Q)상속, 증여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더니 그대로 유지됐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안대로 상속,증여세율을 낮출 경우, 최대 기존 납세액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 때 상속증여세 인하는 없던 일로 되면서 내년은 돼야 다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내년에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최근 부동산소유자들은 급속한 자산가격하락에 증여세인하 움직임까지 더해 내년초에 증여,상속을 많이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일단 현실화가 되긴 힘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가격이 11억6500만원인 개포동 주공 1차 59㎡를 증여하면 2억9400만원을 물지만 당초 정부세제개편안대로
증여세율이 인하되면 증여세가 1억3660만원으로 작아져 1억30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무산된 것이다.
Q)고향주택을 사면 양도세 중과를 면하게 해준다는데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규정을 '고향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1가구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향주택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단 농어촌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면제를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했다.
기존엔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구입한 주택이였으나 2011년말까지로 3년을 늘렸다.
고향주택 양도세 중과규정 면제도 이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혔다.
'고향주택'은 소유자의 고향에 있는 집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며,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은 35평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으로 반드시 농어촌이 아니라도 농어촌주택 취득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질문;
1세대가
서울에 A주택 [가액4억5000만원] 1체 있고
대구에 B주택 [가액2억5000만원] 1체와
강화에 C주택 [가액2억3000만원] 1체, 합해서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 A, B, C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했음 - 3주택 각각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경우.)
질문1. ABC 3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을 처분시 양도세는 비례세율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만약에 비례세율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계 0% , 3%, 8% ?
답변; A주택을 처분시는 비례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순수한 1주택자가 아니므로
8%/1년 -- 80%/10년 가 아닌 , 일반누진세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3년이상 보유시 10% , 4년이상 보유는 12% , 10년이상 보유시 30% 입니다.
[5년이상16% , 6년이상20%....] 3년 이상 보유시 연 3%씩증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질문2. ABC 3주택 보유상태에서 B주택이나 C주택을 양도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 C주택 양도시 세율
나. B주택 양도시 세율
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계
답변; 위의 1번 답변과 동일
질문3. C주택을 처분하고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2주택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비과세인지, 비례세율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계는?
답변; 위의 1번 답변과 동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때 2주택의 경우 50% → 6~35%(2010년 : 6~33%), 3주택 이상의 경우는 60% → 45%로 완화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 고향주택이란 2011년 까지 한시적으로 일정규모이하의 농촌주택을 구입 취득시 (가액2억이하 외..) 당해 주택 양도시는 물론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한다. 쉽게말해 고향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완전히 빼줌.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 위의 내용에서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하며 공인중개사가 헷갈리기 쉬운부분임.]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대상주택은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이며, 수도권은 1억원이하이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가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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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2월08일 11시03분 오솔길따라 자료취합 자료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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