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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은 누가 지나요?

큰 사랑,큰 마음 2008. 5. 15. 10:49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질문내용
  • 저희는 2003년도에 4층자리 상가건물을 세입자들을 그대로 끼고 샀습니다.
    그때 3층에는 학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면서 그동안 사용하였었던 칸막이 교실 등의 시설물(책상, 의자 포함)을 철거해달라고 하니깐, 우리는 먼저 건물 주인한테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변조한 시설물이 아니니 원상복구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학원이 학원을 인수할 당시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으므로 학원의 소유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설물로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이 철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임 세입자로서 당연히 학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권리금을 받을거라고 예상도 됩니다만, 제가 틀린 생각인지요.
  • 답변내용

  •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함에 있어서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애초 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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