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선운산
- 제천의림지
- 지리산바래봉#철쭉축제
- 내변산
- 안양예술공원
- 천마산#오월의하루산악회
- 제천#덕동계곡#달재오토캠팡장앞농막
- 함백산추모공원#가평클럽피쉬빌라스#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 광명동굴
- 성인대#설악산#바다정원#오월의하루산악회
- 괘방산#정동진
- 오월의하루산악회 #오월의하루
- 나트랑#달랏
- 불암산
- 포항영일만항#울릉크루즈#저동항#봉래폭포#관음도#내수전망대#독도입도
- 속초하모니팬션#대포항#속초생선구이찜전문#바다정원
- 정선함백산 #오월의하루산악회
- 금대봉#대덕산#검룡소
- 오월의하루산악회#시산제
- 관악산
- 범계삼부자할어포차#숨맑음숲
- 호암산#삼막사#안양예술공원
- 삼성생명 #gfc채용안내
- 오월의하루산악회
- 오이도 #삼성생명gfc
- 도봉산#여성봉#오봉
- 2025새해일출
- 수락산
- 단양소선암오토캠팡장
- 경반계곡
- Today
- Total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자금출처조사...자녀 이름으로 산 아파트 본문
오세돌씨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하락하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본인명의의 주택이 이미 있으므로 2주택중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명의로 구입을 하였다. 한동안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자금출처조사’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 ·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억원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오세돌씨가 사전에 자금출처조사를 예상하고 미리 은행에서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자금을 차후에 오세돌씨가 갚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한다.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 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 이일저일 ♡ >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이명박 대운하 상세계획도 (0) | 2008.01.30 |
---|---|
[스크랩]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개발행위허가 받기) (0) | 2008.01.23 |
[스크랩] ★ 건물 기준시가 고시 (0) | 2008.01.03 |
[스크랩] 2008년 내집 마련 때가 왔다…초반부터 적극 나서라 (0) | 2008.01.03 |
[스크랩]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전환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0) | 2007.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