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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 건물 기준시가 고시 본문
| ★ 건물 기준시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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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51만원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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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및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2008.1.1.시행)를 고시했다. 올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현행 49만원에서 2만원 상향 조정된 51만원으로 책정됐다.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시에도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하단의‘기준 시가란’을 클릭하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시장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조립식 판넬 건물도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돼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적용지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실화 정도가 높은 근린생활 시설과 위락시설 중 호프집 등 영세간이 주점에 대해서는 지수를 하향 조정한 반면 2001년 이후 기준가액이 변동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공시지가 5만원 미만의 용도지수 최하 단계를 세분화해 2만원 미만에 대해서 위치지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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