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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율, 연단위로 바뀐다 본문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7/08/22 14:43 | |||||||||
특히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져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율 매년 단위 조정=현재도 1세대 1주택이면 고가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과표를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3년 보유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던 4년 보유자, 5년 보유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던 6∼9년 보유자, 10년 보유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던 11∼14년 보유자들은 보유기간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도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국내 양도세와 같은 9∼36%의 세율을 적용하되 1∼2년 보유시는 40%, 1년 미만시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기간제한없이 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 6억원으로 배우자간 상속시 공제한도는 현행 30억원을 유지하지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현행 3억원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으로 높아진다. 6억원까지의 재산은 부부끼리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문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시 현금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물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아니면 물납은 상장주식에 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내용 ┌────────────────┬───────────────┐ │ 현 행 │ 개 정 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시 매년3%씩 공제│ │ ㅇ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 ㅇ 3년 : 10% │ │ ㅇ 5년-10년 : 15% │ ㅇ 4년 : 12% │ │ ㅇ 10년 이상 : 30% │ ㆍ ㆍ │ │ ㅇ 15년 이상 1세대1주택 : 45%* │ ㆍ ㆍ │ │ │ ㅇ9년 : 27% │ │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ㅇ10년: 30% │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ㅇ11년: 33% │ │ │ ㆍ ㆍ │ │ │ ㆍ ㆍ │ │ │ ㅇ14년: 42% │ │ │ ㅇ15년이상: 45% │ └────────────────┴───────────────┘ <표2>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공제한도상향조정 │ │ ㅇ3억원 │ ㅇ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 │ │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실│※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 │제상속액(30억원한도)] │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 └──────────────────┴──────────────────┘ | |||||||||
연합뉴스 제공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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