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경우? 본문

♡ 이일저일 ♡/양도세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경우?

큰 사랑,큰 마음 2007. 8. 23. 10:33

화수분씨는 현재 4년동안 26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언제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하여 세무주치의와 상담중이다.

 

2006년도 실가 과세되는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수 계산은

 

≫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조합원입주권(2006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중과세율(2007년 이후 양도분) 판정시에는 포함된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은 1인에게 일괄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할 수 있다 (거주자의 다주택 또는 1주택 선택사항).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써 실가과세는 해당하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던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비과세가 안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6년 양도시 실가과세 제외)

≫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1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이내에 종전 1주택(비과세가 안되는 주택)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중에 1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 1주택(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가 안되는 주택) 양도하는 경우

화수분씨의 경우는...

 

화수분씨는 2006년 2월에 취득한 조합원분양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된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