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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1가구2주택 양도세(기준시가1억원이하) 본문
1.현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임.
2.기준시가 1억미만은 내년부터 2주택 중과세(50%)대상에서 제외 시켜준다는 것이고, 과세가
안된다는 것은 아님.
3.1년이라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임.
4.취득일은 일반분양의 경우 잔금납부일이며 준공전에 잔급납부를 했으면 준공일이 취득일이 됨.
5.2006년 1월1일 이후 1가구 2주택중 1주택의 양도는 작더라도 양도되는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함.
6.2007년1월1일 이후는 1주택이라도 모든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함.
7.2007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1가구2주택중 1주택의 양도시 50%로 중과세되는 주택에
수도권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포함됨.
8.투기지정 지역내 소형주택 기준시가 과세(1가구1주택일시 적용)
※2005.1.1이후 양도분부터①,②,③중 하나의요건을 갖춘 주택,
단,오피스텔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
①아파트 : 전용면적60㎡(18평)이하이고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②연립,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 이하
③단독주택 : 대지면적 170㎡(51평)이하이고,주택의 연면적 85㎡(25.7평)이하이며,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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