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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부담부 증여 통해 절세하기 본문
화수분씨는 5년전에 구입한 아파트(시가 5억)를 아들에게 물려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무리하게 대출금(3억원)을 안고 구입하였다. 그런데, 아들에게 대출금을 함께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해야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홍길동씨를 예로 들면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을 아들이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세법은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채무부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채무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후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두 세금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더 적다.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수분씨가 주택을 증여한 경우 주택의 전체 금액인 5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5억원 중 2억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출금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3억원 전체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금액 중 채무부분만큼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 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증여세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의 증여공제만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10%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 주의할 점은 직계존비속, 배우자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대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정된 모든 부채에 대해 원리금 상환내역을 체계적으로 전산으로 추적해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즉,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 후 증여자(흔히 부모)가 채무를 갚아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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