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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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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저일 ♡/양도세

[스크랩] 양도세 계산만은 할줄알자

큰 사랑,큰 마음 2006. 9. 15. 17:44

1)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기준시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파악여부는

- 고가주택,분양권,취득후 1년이내 , 1세대2주택 이상소유자가 1주택 양도시,비업무용 토지,투기지역 등이 실거래가 이외에도 몇가지 더있지만 필요없을것 같아서 안적음.

2)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등기가 되 있으며 토지,건물에만 해당 ,3년이상 보유 되 있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음.

 - 3년~5년 : 양도차익 * 10%,5~10년 : 양도차익 * 15%,10년이상 : 양도차익 * 30%

    1세대1주택이면서 15년이상보유 : 양도차익 * 45%(고가주택 제외)

3)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애 - 양도소득기본공제(보유기간 상관없이 년 250만원)

4)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 : 등기가 되 있으며 2년이상 토지,건물 : 1)1000만원이하 9% 2)1000만~4000만는

    9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18% 3)4000만~8000만 630만원 + 4000만원 초과액의 27%

    4)8000만원초과 1710만원 + 8000만원 초과액의 36%

    *1년~2년 :40% 1년미만 : 50%,1세대3주택 60%

단 ,2007년부터는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가 되며 비사업용토지 60%

 

                         
1)양도가액    
2)취득가액    
3)필요경비    
4)양도차익( 1) - 2) - 3) )    
5)장기보유특별공제    
6)양도소득금액( 4) - 5) )    
7)양도소득기본공제    
8)과세표준( 6) - 7) )    
9)세율    
10)산출세액 ( 8) * 9) )    
11)감면세액    
12)외국납부세액공제    
1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4)자진납부할 세액    

 

위에 계산식을 위표에다 작성하면 보기 쉽습니다.

경매하시는분은 양도세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보기에 이와같이 글을 적어봅니다.

몇가지 빠진 내용은 있지만 이정도만 아셔도 혼자스스로 양도세 계산은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약간수고스럽지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출처 :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
글쓴이 : 예주아빠 원글보기
메모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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