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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큰 사랑,큰 마음 2006. 9. 7. 10:59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대상)

재건축사업

(공동주택대상)

근 거

도시재개발법('76. 12. 31)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목 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시행절차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분양→청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철거 및 착공→입주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정함

해당없음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없음

공공지원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
  용범위에서 공공시설 무상양여

·국민주택기금융자

·재개발사업지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민동의

·조합설립시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
                    3이상

·사업시행시 :  토지면적 2/3이상의  소
                    유자,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건축조합인가시 4/5이상

·각 동별 2/3이상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 → 청산 및 해산 (사업시행자)

제 1 단계  사업준비단계

□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이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구역
      지정대상 예정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당해지역의 재개
      발기본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재개발구역의 선정(시장·군수·구청장) → 공람·공고등(시장·군수·구청장) →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결정 및 지정 (시·도지사) → 고시 (시·도지사)

□ 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특정한 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14일간 공람

  ○ 공람·공고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공람·공고 사항

     - 재개발사업의 명칭

     - 재개발사업구역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 사업시행예정시기 등

제 2 단계  사업시행단계

1.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조합설
      립인가를 받습니다.

  ○ 조합설립에 관한 필요한 지침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관?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설립의 절차

  조합설립 준비 (주민동의서 징구, 정관작성)→조합설립인가 신청→ 인가(시장·군수·구청장)

□ 동의서 징구

  ○ 동의서에는 조합의 설립과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항과 권리내역이 명기되어야 함

  ○ 동의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

  ○ 조합설립이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

  ○ 재개발구역지정 후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시에는 한 사람의 소유자로 인정

  ○ 동의 또는 철회시 인감도장 사용, 인감증명서를 첨부

□ 조합원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건축물, 토지, 지상권 등이 수인(數人)의 공동소유인 경우는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

□ 조합의 임원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원중 총회가 선임

  ○ 조합의 임원 : 조합장(1인), 이사, 감사(이사 및 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함)

  ○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

    -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개선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상실

□ 대의원회

  ○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당

  ○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대의원으로 대의원회 구성

  ○ 일상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동시행자의 선정, 관리처분계획  

    -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 가능(
      정관이 정하는 경우)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법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함

□ 정관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시·도지사가 마련한 정관준칙에 근거해 작성

  ○ 정관의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자격·수·임기, 직무의 분담, 선임방법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시행자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지적 및 건축시설바닥면적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서울시 조례)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 조합원 명부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대표자를 선정한 증빙서류

□ 조합설립인가 후 하여야 할 일

  ○ 조합설립등기

  ○ 조합창립총회

  ○ 조합임원선출

  ○ 시공회사 선정 등

  ※ 시공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과 시공회사 간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리로 인한 비용부담은 결국 조합원들 각자에게 돌아오므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합총회

  ○ 총회의 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경비의 수지예산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공동시행자의 선정

    - 조합임원의 선임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관리처분계획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대의원선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 조합설립등기

  ○ 재개발 조합은 법인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경비의 부과

  ○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할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

  ○ 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감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도·감독

  ○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구청·시청 또는 군청에 의한 업무조사 등

    - 조합 :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에 의한 감사

  ※ 조합에 관하여는 재개발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절차

  사업시행계획의 작성(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주민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검토 및 협의 →공람 (30일간) → 의견서 제출·심의 →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구청장) → 고시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동의 확보

  ○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

메모 : 재개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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