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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개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요약(2010.7.26 적용) 본문
개정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요약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대 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사무실 등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0.07.26) |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억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8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2010.07.26) |
● 서울특별시........................................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 서울특별시.....................................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2010.07.26)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단 기 간 |
● 2년 (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 1년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갱신 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에 이를 경우엔 갱신요구권 상실) |
묵시적 갱신 |
● 2년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 1년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 * [5%] 이내 (2008.08.21) |
● 1년에 9/100 * [9%] 이내 (2008.08.21) |
월차임 전환 |
● 年 1할 4푼 * [14%] 이내 (2008.08.21) |
● 年 1할 5푼 * [15%] 이내 (2008.08.21) |
주임법. 상임법 적용시점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적용시점: 2010. 07. 26 부터 |
적용시점: 2010. 07. 26 부터 |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 서울특별시.........................................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억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8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 서울특별시........................................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500만원 ● 그 밖의 지역...................................4,000만원 |
● 서울특별시.....................................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 서울특별시........................................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 서울특별시.....................................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적용시점: 2008. 08. 21 부터 |
적용시점: 2008. 08. 21 부터 |
● 제한 규정 없음 |
● 서울특별시.........................................2억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억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6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 |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000만원 ● 그 밖의 지역.....................................4,000만원 |
● 서울특별시.........................................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7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 서울특별시.........................................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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