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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분양평수의 용어정리 - 기초편 본문
통상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얼마라는 단가와 가격을 보면 헷갈린다.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등 대부분의 시설은 분양받을경우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개념
으로 봐서는 큰 낭패를 겪을수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을 합계한 공급면적으로
평당 단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기타시설은 이외에 기타공용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시하기때문에
전용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평단 단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흔히 평당 단가를 얘기할때 사용하는 면적) 아파트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아파트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상가등 분양(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해당층 공용 + 전체 공용) + 주차장면적 |
1) 전용면적-현관문 안쪽의 면적을 말하며,발코니는 제외하고 다용도실은 포함
2)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엘리베이터,1층현관등
3) 기타공용면적-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주차장등이고,
1)+2)를 공급면적이라고 하고, ----a
1)+2)+3)을 계약면적이고, -------b
보통 아파트의 24, 32, 33 평형 이라고 하는 것은 a 를 의미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시설등은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을 점은 "전용율"이라는 것인데 통상 전용율이 높은 아파트가 실제 구입가격이 낮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전용율은 80%전후를 차지한다.
다만 아파트의 구매선택시 전용율이 큰 차이가 없고 미미할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하게
전용율만을 판단 근거로 보지 말고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주차장, 단지내 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용율이 80%와 75%인 아파트가 있는데 80%의 전용율인 아파트가 실제 구입가격은
저렴하겠지만 75%인 아파트단지에 운동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이 제공된다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불리우는 면적의 기본개념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적어보았다.
아래 보충자료와 비교하여 숙지하면 헷갈리는 용어의 교통정리 이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1. 전용면적
주택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와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한 면적, 즉 안목치수를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1세대가 전용하는 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전용면적만을 표기하고 있다.
2.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흔히 33평형 아파트라고 하면
공급면적이 33평이라는
의미이다.
3.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4.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한다.
5.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말한다.
6. 계약면적
분양면적과 지하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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