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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도명령에의한강제집행

큰 사랑,큰 마음 2010. 1. 6. 16:28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1)인도 집행의 신청

  관할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과 함께

  송달증명원및 집행비용을 납부하고 강제 집행을 한다.

 

2)인도명령 집행 신청시 서류

  *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위임장(위임을 할경우)

 

  (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1)명도집행의 신청

  채무명의가 되는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집행문의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승소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한다.

2)명도소송집행시 접수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승소판결 채무자의 정본+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 예납금

  *인감증명서(위임할경우)

  *위임장 (위임할경우)

 

 ( 비용)

 1)강제집행접수비

   약 40.000원*명도 접수건

 2)집행관수수료

    집무2시간미만 : 15.000원

     집무2시간초과 :1시간마다 1500가산

 3)노무자수

    5평미만 : 2-4명

    5평이상 - 10평미만 : 5 -7명

    10평이상 - 20평미만 :8-10명

    20평이상 - 30평미만 :11 -13명

    30평이상 - 40평미만 : 14 -16명

    40평이상 -50평미만 : 17-19명

    50평이상 : 매 10평 증가시 2명씩 추가

 4)노무임금

    노무자 1인당 70.000원

    야간집행 :노무자 1인당 비용 + 20%정도 가산

    측량,목수등 특수인력 및 포크레인등 장비동원은 별도비용으로 게산한다.

 

   (강제집행)

1)무인명도

  낙찰대상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방해를 목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부재중이어서

  2회 이상 집행 불능이 되면 성인 2인또는 국가공무원(시,구,읍,면,동사무소직원) 경찰공무원1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여 채무자 비용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다.

2)야간,휴일의명도

  야간과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때에는 집행을 할수 있으며 허가 명령을 제시하여야 한다.

3)빈집의 명도

  관리실등 관리업체를 통해 낙찰 대상 부동산이 공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필요가

 없고 관리소또는 경비실에 신고하고 장금장치를 해제하여 인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20세이상의 관리사무소직원등의

  입회하에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김근수(딴따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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