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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전용면적 공용면적관련 상식 본문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국토해양부유권해석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교부민원답변(원룸의 발코니설치여부에 따른 바닥면적삽입)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별도 창문, 새시 등의 설치와 관련한 규제는 없으나,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창문의 설치인 경우에는 이를 증축행위로 보아 증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같이 발코니를 거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새시 등의 설치 자체로는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질의 마지막 부분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역시 단독, 공동 주택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베란다의 경우
1층면적이 넓고 2층면적이 적을경우
즉, 면적차이로 위층을 이용하는 베란다의 경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질의의 베란다 부분이 1층의 옥상부분으로 보여지는바, 당해 부분의 상부가 개방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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