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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매매시 세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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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재산매매시 세금

큰 사랑,큰 마음 2009. 5. 13. 09:41

부자지간에도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다. 남에게 팔기 아까운 부동산이나 지금은 반토막났지만 오래 보유할 펀드나 주식 등 당장 실현하기 곤란한 재산이 있다면 자금력이 되는 자녀에게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간에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인정해줄까?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이건 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이거나, 직접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우회양도)한 경우라면 이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규정 적용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대가를 수반한 유상거래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했다면 정상가액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라 함은 (시가-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대가-시가)가 시가의 5% 이상이거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혹은 그 범위를 좁혀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사고 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에 일어날 수 있는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과세위험을 피하는 것이 일타이득의 세테크입니다.

 

 

출처 : 모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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