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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남편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5년내에 양도하면? 본문
1998년 9월 윤씨의 남편이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가액 : 1억원
2003년 12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3억원
2008년 10월 양도일 현재 예상 양도가액 : 7억원
한편, 윤씨는 2003년 12월에 해당 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윤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 외에 별도로 서울에 다가구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윤씨는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무슨 일이?
윤씨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윤씨가 2008년 10월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증여일(2003년 12월)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취득가액은 윤씨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으로 계산한다. 반면에 윤씨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일(2003년 12월)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3억원으로 계산한다.
이렇듯 2개월 이라는 양도시점 차이가 양도차익 2억원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 4항)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됨)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단기간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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