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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좋은 방법 찾기 본문
걱정해씨는 꼼꼼하게 인생설계를 하는 사람이다. 늦게 생기 외아들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일부 자산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18세)인 아들에게 부동산 혹은 자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는 우선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자금출처조사"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및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고,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
미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제시할 때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걱정해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능력 있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증여세" 부모가 자녀 대신 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증여세를 낼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 주면 대신 내준 증여세에 증여세가 붙게 된다. 또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들어가는 등록세·취득세 등 취득관련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 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고 증여시 근거를 남겨야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와 부동산을 함께 자식에게 넘기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여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 2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원의 채무를 함께 자식에게 넘기는 형태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다.
이 경우 2억원(5억원-2억원-1억원)이 증여금액이 돼 자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아버지 채무를 자식에게 넘긴 3억원은 양도금액이 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아버지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 5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과 양도세과세대상으로 나눠짐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의 누진과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된다. 한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예금을 증여했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과세미달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 증빙서류로 제시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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