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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Re:상속등기후매매 본문
질문:
말머리대로 주택을상속받게됐는데 상속등기후 매매를해야하는지..
상속과동시에 주택을매매소유권이전할수있는지?
남편사망으로배우자주택상속시 상속세는어떻게되는지요
상속등기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의관계는어떻게되는지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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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공유로하여 등기를 하시고
그 후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상속개시로 인한
취득가액이 거의 차이가 없이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겠고
그렇게 되면 양도세부과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및 기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공제를 받지 않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받는 대신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일괄공제가 유리하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으며,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같이 공동상속이면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합하여10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반드시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예외 조항있음).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내
돌아가신분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상속세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와 상관없이
취`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등록세는 50% 감면혜택이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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