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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마녀의 큰 세상(쑤니)
[스크랩] 오피스텔의 양도시 세무문제 본문
1. 주택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관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봄.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거나, 공실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주거용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전용된 날 현재에 건물분에 대한 미상각잔액(매 6개월 마다 5%상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한편, 주거용으로 전용된 경우로서 오피스텔 1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의 양도자의 세무문제
(1)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 부터 받아서 잔금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승계한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잔금일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상가의 경우 :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이 정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주택의 경우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50% 등 주택수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3. 오피스텔의 양수자의 세무문제
오피스텔의 양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외의 특별한 세무문제는 없으며, 양도자와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봄.
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거나, 공실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주거용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전용된 날 현재에 건물분에 대한 미상각잔액(매 6개월 마다 5%상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한편, 주거용으로 전용된 경우로서 오피스텔 1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의 양도자의 세무문제
(1)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 부터 받아서 잔금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승계한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잔금일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상가의 경우 :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이 정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주택의 경우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50% 등 주택수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3. 오피스텔의 양수자의 세무문제
오피스텔의 양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외의 특별한 세무문제는 없으며, 양도자와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안산,시흥
글쓴이 : 형천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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