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저일 ♡/일하자~
청약자격 완전정복
큰 사랑,큰 마음
2007. 2. 8. 16:57
청약전략을 세울 때 청약통장 외에 챙겨야할 게 많다. 청약제도 중 알쏭달쏭한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거주지 제한=청약하는 단지가 택지지구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아닌 민간택지에선 해당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시ㆍ군) 거주자에 우선권이 있고 미달돼야 다른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에선 전체 물량의 70%가 해당 지역 이외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준다. 20만평 미만의 택지지구는 민간택지와 마찬가지로 전량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거주기간 제한=거주지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이 거주지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둬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그 이전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해당지역 우선자격을 준다. 대개 3개월∼1년인데 판교신도시나 성남 도촌지구는 이보다 훨씬 긴 택지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파주, 고양 택지지구, 용인 등은 1년이다.
◇세대주ㆍ무주택 기간=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 세대주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된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세대주 기간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다.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만 따진다.
주택 취득ㆍ처분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이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 20년 이상 된 시골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 6평 이하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중복신청ㆍ당첨=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중복청약할 수 있다. 두 군데 이상에 당첨되면 원하는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단지면 여기에 계약해야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가구에 중복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본인이 중복신청한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되지만 세대원들이 중복청약했으면 한 가구를 선택하면 된다.
◇거주지 제한=청약하는 단지가 택지지구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아닌 민간택지에선 해당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시ㆍ군) 거주자에 우선권이 있고 미달돼야 다른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에선 전체 물량의 70%가 해당 지역 이외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준다. 20만평 미만의 택지지구는 민간택지와 마찬가지로 전량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거주기간 제한=거주지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이 거주지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둬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그 이전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해당지역 우선자격을 준다. 대개 3개월∼1년인데 판교신도시나 성남 도촌지구는 이보다 훨씬 긴 택지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파주, 고양 택지지구, 용인 등은 1년이다.
◇세대주ㆍ무주택 기간=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 세대주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된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세대주 기간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다.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만 따진다.
주택 취득ㆍ처분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이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 20년 이상 된 시골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 6평 이하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중복신청ㆍ당첨=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중복청약할 수 있다. 두 군데 이상에 당첨되면 원하는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단지면 여기에 계약해야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가구에 중복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본인이 중복신청한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되지만 세대원들이 중복청약했으면 한 가구를 선택하면 된다.
청약가점제에서 유리한 조건은 | ||||||
구분 | 가점 항목 | 세부 항목 | 가점 | 가중치 | ||
25.7평 이하 |
25.7평 초과 | |||||
인구사회지표 | 세대주 연령 | 30세 미만 | 1 | 20 | 미적용 | |
30세 이상~35세 미만 | 2 | |||||
35세 이상~40세 미만 | 3 | |||||
40세 이상~45세 미만 | 4 | |||||
45세 이상 | 5 | |||||
부양가족수 | 가구구성 | 1세대(단독,비혈연포함) | 1 | 35 | 47 | |
2세대 | 2 | |||||
3세대 이상 | 3 | |||||
자녀수 | 1명 | 1 | ||||
2명 | 2 | |||||
3명 이상 | 3 | |||||
주거수준지표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1 | 32 | 31 | |
1년 이상∼3년 미만 | 2 | |||||
3년 이상∼5년 미만 | 3 | |||||
5년 이상∼10년 미만 | 4 | |||||
10년 이상 | 5 | |||||
제도지표 |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 | 13 | 22 | |
6개월 이상∼2년 미만 | 2 | |||||
2년 이상∼5년 미만 | 3 | |||||
5년 이상∼10년 미만 | 4 | |||||
10년 이상 | 5 | |||||
*자녀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수를 말함.잠정안으로 달라질 수 있음.자료:주택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