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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인시 기본계획 확정고시

큰 사랑,큰 마음 2007. 1. 31. 19:23
 

용인시 고시 제2007 - 20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용   인   시   장


1. 명    칭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3. 열람장소 : 용인시청 건축과 ( ☎031-324-2401, 2402)

4.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년    도

2004년

2010년

5.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용인시 도시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 용인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6.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구분

지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7. 정비예정구역 현황

 ? 사업별 정비예정구역  : 총 16개구역, 426,890㎡

 - 주거환경개선사업     :   4개소,  89,500㎡

 - 주택재건축사업       :   3개소,  73,500㎡

 - 사업유형유보구역     :   9개소,  263,890㎡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단계

기흥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신갈주공아파트

31,600

5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삼가1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삼가동

110번지일원

16,0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2

삼가2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삼가동

216번지일원

16,0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1

용인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김량장주공아파트

22,5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1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역북주공아파트

19,4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1

용인3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역북동

454번지일원

19,3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2

용인4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김량장동 199번지일원

37,100

60이하

150 이하

(상한 200)

-

1

용인5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김량장동 235번지일원

34,3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일부10층이하)

1

용인6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김량장동 186번지일원

44,590

60이하

150 이하

(상한 200)

-

1

10

용인7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김량장동 159번지일원

22,4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일부10층이하)

1

11

용인8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김량장동 309번지일원

51,400

60이하

300이하

-

1

12

용인9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마평동

740번지일원

29,9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6층

이하

1

13

용인1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마평동

601번지일원

24,2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6층

이하

1

14

양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24,300

60이하

150 이하

(상한 200)

3층

이하

1

15

포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일원

11,100

6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

1

16

모현1구역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모현면 왕산리 789번지일원

22,800

60이하

300이하

일부

6층

이하

1

8.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06년 ~ 2008년

? 2 단계 : 2009년 ~ 2010년


9.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60%이하

  ? 기준용적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을 적용

구분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상한20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상한23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상한250%)

250%

준주거지역

-

300%


  ? 층수

    - 문화재인접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존 영향성검토, 학교건축물로부터 40m이내는 층수규제를 받으며 기타지역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를 적용함

10. 거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 : 전체주택의 30%이하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중 50%이하가 40㎡이하)

   - 주택재개발 : 전체주택의 17%이상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중 40%이하가 40㎡이하)


  ? 부족분에 대해서 주변 공공택지개발사업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

     주택단지에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체계 구축

11. 기타사항

? 공공시설계획, 학교  개소 추가설립 등 정비구역 지정 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이행할 것.


12.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도, 현황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재테크
글쓴이 : 강동균(재개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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