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인시 기본계획 확정고시
용인시 고시 제2007 - 20 호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용 인 시 장
1. 명 칭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3. 열람장소 : 용인시청 건축과 ( ☎031-324-2401, 2402)
4.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
기 준 년 도 |
목 표 년 도 |
년 도 |
2004년 |
2010년 |
5.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용인시 도시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 용인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6.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구분 |
지정기준 |
주택재개발사업 |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
7. 정비예정구역 현황
? 사업별 정비예정구역 : 총 16개구역, 426,890㎡
- 주거환경개선사업 : 4개소, 89,500㎡
- 주택재건축사업 : 3개소, 73,500㎡
- 사업유형유보구역 : 9개소, 263,890㎡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구분 |
구역명 |
사업유형 |
위 치 |
면 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단계 |
1 |
기흥2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신갈주공아파트 |
31,600 |
50이하 |
220 이하 (상한 250) |
- |
1 |
2 |
삼가1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삼가동 110번지일원 |
16,0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2 |
3 |
삼가2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삼가동 216번지일원 |
16,0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1 |
4 |
용인1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김량장주공아파트 |
22,5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1 |
5 |
용인2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역북주공아파트 |
19,4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1 |
6 |
용인3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역북동 454번지일원 |
19,3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2 |
7 |
용인4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김량장동 199번지일원 |
37,100 |
60이하 |
150 이하 (상한 200) |
- |
1 |
8 |
용인5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김량장동 235번지일원 |
34,3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평균층수15층이하 (일부10층이하) |
1 |
9 |
용인6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김량장동 186번지일원 |
44,590 |
60이하 |
150 이하 (상한 200) |
- |
1 |
10 |
용인7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김량장동 159번지일원 |
22,4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평균층수15층이하 (일부10층이하) |
1 |
11 |
용인8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김량장동 309번지일원 |
51,400 |
60이하 |
300이하 |
- |
1 |
12 |
용인9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
마평동 740번지일원 |
29,9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6층 이하 |
1 |
13 |
용인10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
마평동 601번지일원 |
24,2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6층 이하 |
1 |
14 |
양지1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
양지면 양지리 383번지 일원 |
24,300 |
60이하 |
150 이하 (상한 200) |
3층 이하 |
1 |
15 |
포곡1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
포곡읍 전대리 150번지일원 |
11,100 |
60이하 |
200 이하 (상한 230) |
- |
1 |
16 |
모현1구역 |
유보구역 (주택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방식) |
모현면 왕산리 789번지일원 |
22,800 |
60이하 |
300이하 |
일부 6층 이하 |
1 |
8.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06년 ~ 2008년
? 2 단계 : 2009년 ~ 2010년
9.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60%이하
? 기준용적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을 적용
구분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상한200%)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상한230%)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상한250%) |
250% |
준주거지역 |
- |
300% |
? 층수
- 문화재인접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존 영향성검토, 학교건축물로부터 40m이내는 층수규제를 받으며 기타지역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를 적용함
10. 거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 : 전체주택의 30%이하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중 50%이하가 40㎡이하)
- 주택재개발 : 전체주택의 17%이상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중 40%이하가 40㎡이하)
? 부족분에 대해서 주변 공공택지개발사업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
주택단지에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체계 구축
11. 기타사항
? 공공시설계획, 학교 개소 추가설립 등 정비구역 지정 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이행할 것.
12.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도, 현황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