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랑,큰 마음
2006. 11. 23. 19:31
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20억원인 경우 계산사례 |
| 200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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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액 합계액이 20억원이며, 당해주택이 재산세 부과시 탄력세율을 적용받은 경우(50%세율감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 [단, '05년 주택분 재산세 : 237만원, '04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상당액 : 300만원임]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 - 4억5천만원
《계산사례》 10억 - 4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해 설》 본래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 50% = 10억원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유형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주 택
(부속토지 포함) |
5억 5천만원 이하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45억 5천만원 초과 |
1%
2%
3% |
0
550만원
5,100만원 |
《계산사례》 5억 5천만원 × 1% = 550만원 |
□ 차감하는 재산세액 계산
○ 차감하는 재산세액은 이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중에서 종부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 산식 : 당해연도 재산세액(표준세율 적용) - 199만원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계산
○ 세부담 상한액 계산
올해 납부한 재산세와 계산된 종부세액 중 전년도(2004년도)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 합계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 산식 : 전년도 세액상당액 × 150%
《계산사례》
○ 세부담 상한액
300만원(2004년도 재산세 및 종토세) ? 150% = 450만원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계산
☞ 당해연도 총보유세액 - 450만원
ο 당해연도 총보유세액 계산 : 237만원 + (550만원 - 275만원) = 512만원
ο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 512만원 - 450만원 = 62만원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산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차감하는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계산사례》
○ 550만원 - 275만원 - 62만원 = 213만원 |
□ 납부해야 할 세액 계산
○ 산식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계산사례》
○ 종부세 납부세액 : 2,130,000원 - 63,900원 = 2,066,100원
○ 농특세 : 2,066,100원 ? 20% = 413,220원
《해 설》
○ 세액공제 금액 : 213만원 ? 3% = 63,9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