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랑,큰 마음 2006. 11. 23. 18:55
첫 도입 종부세 대상은 7만명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하고,1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문답풀이.

-종합부동산세란.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차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낮은 세율(0.15%∼0.5%)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0.6%∼4%)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지난 6월1일이 부과 기준일이다.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人別)로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은.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 건물 등 일반건축물,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농지·임야·목장용지 일부,공급용 토지,골프장 등은 제외된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분은 ‘인별 전국합산(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4억5000만원’,종합합산토지분은 ‘인별 전국합산(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3억원’ 등이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24억원인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24억원×50%)이며,‘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7억5000만원(12억원-4억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종부세액은 7억5000만원×2%인 950만원이 된다.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나.

△과세유형별로 전년도 표준세율 등을 적용한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0% 이내에서 산정된다.

-종부세에도 비과세 규정이 있나.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납 또는 분납은 가능한가.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처분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분납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있나.

△올해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명백하게 잘못된 때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