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저일 ♡/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21. 11:59
1.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및 토지대장(연혁포함)

3. 취득.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4. 증여계약서사본(등기권리증)

5.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재적등본,수증자주민등록등본)

6. 채무사실등 기타 입증서류 => 채무부담확인서,채무자확인서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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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부증여 -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법 88-1 단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 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간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 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② 법 제 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 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개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② 제 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1997.12.31개정)

 

.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2001.03.28 개정)

바.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1999.12.28개정)

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

     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2.03.30 개정)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

    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2.03.30 개정)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