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과 4월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했던 서울 양천구 목 2ㆍ3ㆍ4동 일대 뉴타운 지정이 무산됐다.
서울 양천구는 15일 "외부 용역 결과, 뉴타운 지정 요건이 크게 부족하고 앞으로도 지정 가능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하다"며 "지난 11일 목 2ㆍ3ㆍ4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아직도 개발이 가시화된 양 현지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염려된다.
목 2ㆍ3ㆍ4동은 올 초만 해도 지분값이 평당 700만~800만원에 그쳤으나 뉴타운 지정 소문이 돌면서 평당 1500만~2200만원으로 급등했으며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목 2ㆍ3ㆍ4동은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에 크게 못 미쳤다.
양천구 균형발전추진반 최현희 팀장은 "용역 결과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뉴타운 지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안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 건물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목2동은 36.5%, 목3동은 33.0%, 목4동은 29.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공동주택은 종류에 따라 30년 또는 40년 이상 경과돼야 노후 건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목 2ㆍ3ㆍ4동은 93~94년께 지은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목 2ㆍ3ㆍ4동을 18개 블록으로 나누어 요건을 조사해도 2012년이 돼서야 겨우 2개 블록에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된다.
이 밖에 과소필지ㆍ접도율ㆍ호수밀도 등 다른 요건도 구역 지정 요건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뉴타운 지정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양천구청이 올해 1월에 뉴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본조사만으로도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해 뉴타운 지정 소문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양천구가 왜 그 같은 용역을 발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서울시 실무관계자는 "뉴타운 지정 소문으로 투자해 손해본 사람들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소문의 진원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