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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세 직접 계산방법

큰 사랑,큰 마음 2006. 10. 10. 18:06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10%, 최고 45%이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5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50억 원 초과

45%

4억 1,000만 원

 

본 상속세의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개략적인 금액과 계산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재산 :

 

토      지 : 만원       건 물 : 만원  
금융재산 : 만원

상속재산(보험.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 의제액 포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일시반환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성격은 제외
※ 부동산 가격의 계산은 '양도세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시 해당금액
                 2,000만원 초과시
2,000만원 + 초과금액 * 20/1000을 공제함.(단, 최대 2억원)

2. 재해손실공제 : 만원

 

3. 5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향후 배우자공제시 감안됨.

 

4. 3년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 만원

 

5. 공제액 :

 

공과금 : 만원  장례비용 : 만원  채무 : 만원

 

장례비용 : 기본 500만원 ~ 최대1,000만원

 

6. 과세가액 산입액 : 만원

 

재산처분.재산인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명
채무 : ①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명   ② 변제의무 없는 채무 등

 

7. 과세가액 불산입액 : 만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8. 상속종류선택 : 가업   영농   일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로 처리됨.
일괄공제액 : 가업상속인 = 6억, 영농상속인 = 7억, 일반인 = 5억

 

9. 인적공제 :

 

가족구성원수 (상속인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

구분

나이

장애자구분

 

배우자공제(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 기본5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최대 30억원)
자녀공제 : 자녀수 *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수 * 3,000만원
장애자공제 :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중복공제가능

 

10. 세액공제 : 외국납부 : 만원    단기재상속 : 만원

 

                   증여세액 : 만원

 

단기재상속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상속 과세가액/전 재산) / (전의 상속세 과세 가액) * 공제율 (100/100 ~ 10/100,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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