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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큰 사랑,큰 마음 2006. 9. 8. 16:49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① 증여 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합니다.

    • 토지:개별 공시 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 시가 (공동 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또는 수시로 산정.고시하는 가액)

  • ② 증여 재산 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 ③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④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 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TEL :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출처 : 부동산 연구와 재테크
글쓴이 : 그윽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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