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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1년 부동산 거래세 개정 안내

큰 사랑,큰 마음 2010. 12.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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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세 개정안내>>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사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 : 1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임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

 

 

예시)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해당하는 것으로 봄

 

 

*공동명의,즉 지분으로 주택을“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있는지?

주택 보유 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

 

 

-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을 적용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출처 : 강남공인중개사모임
글쓴이 : 돌도사(김양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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