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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정화구역과 업종들의 인허가 관계
큰 사랑,큰 마음
2010. 9. 10. 17:03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00m까지 중
절대정화구격을 제외한 지역.
- & 표시지역은 대부분 거의 허가가 난다고 보면 됨.
- 단독건물 연면적의 총 합계가 1650제곱미터[500평] 이하일 때 어느 한층 이라도 학원유해업소[노래방 등]가
들어가 있으면 학원 인허가 나지 않음. 각각 개인소유 구분상가의 경우라도 그러함.
반대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도 학원 인허가 나지않음.
출처 : 젊은 공인중개사의 모임 - 산악회
글쓴이 : 오솔길따라[이익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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