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저일 ♡/취,등록세
[스크랩]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큰 사랑,큰 마음
2010. 8. 3. 10:38
1)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드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현재까지 : ①잔금지급일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②등록세 납부 → ③등기
·내년부터 : ①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②등기
2)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3)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4)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5)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글쓴이 : 코알라(변종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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