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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뉴타운,재개발 투자 스터디..세번째(해석오류로 바로잡습니다)

큰 사랑,큰 마음 2010. 4. 20. 18:02

저번에 세번째 스터디에서 했던 부분이 잘못된 해석이 있기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토지, 즉 나대지를 매매할려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따라 토지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투자를 할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를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은 주거지역에서 개발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서 개발인 경우가 있기에 염두에두고 투자를 하세요

 

☞ 재해석하면

 

위 해석은 건축법 제29조와 분양대상을 같은 선상에서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분할면적을 달리하여 분양대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즉, 주거지역은 90㎡이상, 상업지역은 150㎡이상으로 분양대상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90㎡,150㎡,200㎡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할때 이 규모이상으로 해라이고

 

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상관없이 나대지의 총면적은 제29조1호인 90㎡이상이되면 분양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을 준용하기에 90㎡이상이되면 분양대상이 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55296280(부동산 기초 마스터)

          - 유전모연(柳田暮煙)의 뉴타운,재개발 투자 스터디..세번째(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2)에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 흑석동에서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재테크
글쓴이 : 박희욱(재개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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