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저일 ♡/재개발,재건축

[스크랩] 유전모연(柳田暮煙)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다섯번째

큰 사랑,큰 마음 2010. 3. 29. 17:21

스터디 다섯번째 바로 시작을 하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2항 4호부터 입니다

 

4.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 2009.07.30)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건축조례가 25조1호에서 제29조로 변경되었는데,

도정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전 조문 그대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라고 했네요

건축조례는 29조로 봐서 해석해야겠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9조 규모 이상이면 - 각각의 분양자격 있네요

여기서 건축물은 주거용이어야하고요

비주거인경우 비주거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분양자격이 된다.

 

스터디 두번째에서 사실상 주거에대해서 스터디할때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더 언급해서 다시 스터디 할까요?

 

부 칙 (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호와 부칙을 연관해서 신축공동주택(다세대,빌라등)인 경우를 보면

2008년 7월 30일 전에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만

2008년 7월30일 이후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상인 경우에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비주거인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가 아니라 준공 기준이네요

 

TIP : 투자를 하실때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허가 년도를 봐야하고

또한 그 개발지역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몇 평으로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셔야하세요

비주거용인 경우 건축허가가 아니라 준공이라는 것 또한 참조하시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조건들을 확인하세요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7.30)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건축법 제2조제1항

"대지(垈地)"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3.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07.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이상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주택 재개발 분양대상자격에대해서 마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여섯번째부터는 주택재건축 분양대상자격에 대해서 스터디하겠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55296280 (부동산 기초 마스터)

 

                                                                                     - 흑석동에서 -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재테크
글쓴이 : 박희욱(재개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