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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와공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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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5. 15:57
1. 경매
1) 의 의 :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민사집행법]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가 있다.
2) 근거법 :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강제경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강제환가 절차이다.
4) 임의경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얻게 하기 위해 실행하는
일반적인 경매이다.
2. 공매
1)의 의 :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하는 제도이다.
2)근거법 : 국제징수법
3.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
공매(국세징수법)나 경매(민사집행법)라는 용어는 법률이 구분하여 쓰고 있으나,
“공개하여 경쟁하는 방법에 의한 매매”라는 의미에서 그 뜻은 동일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체납)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권력을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여 배분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대상물건 등 그 실질적 내용과 절차가 유사하고,
경매와 공매의 집행행위의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4.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압류재산의 공매 |
법률적 성격 |
학설상 사법상 매매설 |
좌 동 |
배당요구의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하는날 (집행법 제84조 제1항) |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단)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 (실무) |
매각결정전(미제출시에는 매각결정취소)까지 제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전까지 제출 |
임대차와 현황조사 |
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임대차등 현황조사 |
징수법상 관련규정없음. 실무상 감정인의 임대차 조사 내용을 참고 |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
집행법 제119조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춘다고만 하여,집행법원의 재판(경매명령)에 의하여 가격체감을 한다.실무상 전차가격의 20%,30%씩 체감을 한다. |
1.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진행(법률이 체감율을 규정한다.징수법 제74조 제4항)
2. 6회차 공매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관서와 협의(매각가격의 50%를 기준으로 10%씩체감.즉 최초를 기준하면 5%씩 체감) |
대금납부방법 |
대금지급기한.집행법 제142조.동 규칙 제78조에 의거 실무상 매각결정을 한 후 30~40일 후로 지정된다. |
좌동 .징수법 제75조,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매각결정일로 부터 1,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1,000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지연시에는 10일의 최고기한이 있다. |
대금납부의 효력 |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집행법제135조) |
좌동(징수법 제77조) |
잔대금불납시 입찰보증금의 처리 |
배당할 금액에 포함됨 (다만,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하면 유효) |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대금불납시 전매수인의 매수자격의 제한 |
매수할 수 없음(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
제한규정이 없음(입찰가능) |
저당권부채권의 상계 가능성 |
법률이 상계 인정(집행법 제143조 제2항) |
판례는 상계를 불허한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있음(집행법 제140조) |
있음(국세징수법 73조의 2) |
차순위 매수신고 |
있음(집행법 제114조) |
없음 |
부동산인도명령 |
있음(집행법 제136조) |
없음 |
배당금의 공탁 |
있음(집행법제160조) |
없음 |
개시결정의 등기 |
있음(집행법 제94조) |
별도의 개시절차가 없음 |
유찰계약(수의계약) |
불가능 |
원칙 : 불가능 예외 : 가능(국세징수법 제62조)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
희망매수가격의 10% |
집행개시요건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원 |
독촉장,공매통지서의 송달 |
사전점유사용 |
불가능 |
불가능 |
계약자 명의변경(미등기전매) |
불가능 |
불가능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토지거래허가 |
면제 |
면제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적용 |
적용 | |
출처-토지사랑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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