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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표
큰 사랑,큰 마음
2009. 3.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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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년 8월 21일 이후,,,개정내용중 일부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
출처 : 고 파 모 (고양, 파주 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
글쓴이 : 광개土♣박상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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