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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해(2009년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큰 사랑,큰 마음 2009. 1. 7. 11:26

새해(2009년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양 도당시 실거래가격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완화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이상은 현행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인별 6억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감면확대 - 기존의 양도세 감면한도액을 1년간 1억에서 2억으로 한도 확대,
5년간 1억에서
3억으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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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제목 내년 신규 취득한 다주택, 언제 양도하든 세금 감면
담당자 총괄운영자        
첨부자료

hwp보도자료  

내년 신규 취득한 다주택, 언제 양도하든 세금 감면

[양도세 완화] 과표 1억원 2주택 양도세 5000만원→1986만원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 초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납세자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개편돼 내년 추가로 집을 장만한 2주택자가 2010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5000만원에서 1986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우선 현행 양도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구간 및 최저세율은 1000만원 이하에 9%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에 6%가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표기간 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아진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가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양도세 중과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둘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50%의 세율이 붙고, 1세대 3주택자는 셋중 하나를 양도하면 6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을 두어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이 붙고, 1세대 3주택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기간이 시작하기 전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2008.12.31일 이전 보유주택)은 2009.1.1일~2010.12.31일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며, 특례기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나 추가로 집을 살 계획이 있는 1주택자는 내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3주택자가 특례기간 중 집을 모두 팔 경우를 가정한다면, 첫번째 양도주택에는 45%의 세율이, 두번째 양도주택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마지막 1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이 갖춰지면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특례기간 중 전세 놓을 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장만해 2011년 이후 해당 신규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가 50% 중과되지 않고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당초 5000만원 내야할 세금이 (1200만원*6%)+(3400만원*15%)+(4200만원*24%)+(1200만원*33%)=1986만원으로 줄어든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target="_blank">(limhyeonsu@mosf.go.kr)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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