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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담배소매인지정권

큰 사랑,큰 마음 2008. 12. 23. 18:13

슈퍼나 편의점을 중개할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배권,,,(一名 담배소매인지정권)이죠..

 

먼저 일반담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른 일반담배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가 점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죠.

     통상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직선거리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역시 지자체 특권이므로 뭐라 딱히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 4차선 이상의 도로라 할지라도 직선거리로 측정합니다(횡단보도 경유)- 2004년 6월 개정.

  - 읍면 단위의 지역일 경우, 읍면소재지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경우 100미터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2004년 6월 개정

    (구,읍면단위 소재지가 아닌 경우에도 50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 50미터 적용)

     여기서 주의사항...  지자체마다 적용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 군청에 문의할 것.

  - 지하도나 육교가 있을 경우 이를 경유해서 거리 측정합니다.

 

2. 점포(당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시, 소매인지정권 취소사유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창고로 사용하기위해 점포외에  건축물이 있을 시 당해 기관에 신고하면 소매인

    지정서가 취소 되겠죠..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신고하는 경우가..)

 

3. 담배인수할 경우...

  - 2004년 6월 이전에는 소매인지정 패업신고 시 선착순에 의해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권 매매를 금지하기위해 이러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 소매인지정 폐업 신고 후 통상적으로, 1주일~10일간 이러한 사항을 공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에

    게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추첨이나 우선권을 통해서 소매인지정을 합니다.

  - 소매인지정서 취득 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우선권이 주어집나다.

    다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동시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한명도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들 간에 추첨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소매인지정 폐업신청이 있을 시, 당해 점포에 공문을 붙이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어디에 공고하는지 아니면 안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내담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적인 경우로 매장면적이 100헤베(제곱미터) 즉, 30평이 넘어야 합니다. 임대면적이 아니라 실

   면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냉장고나 카운터, 이팅코너(앉아서 먹는 공간) 면적은 재외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면적까지 포함합니다. 

 

2. 매장면적이 100헤베 미만일 경우에도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소매인지정권을

   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연면적(총 면적)이 2000헤베 이상일 것. (건물내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계간 면족 등 포함)

  - 6층 이상의 건물일 것.(지하 제외)

  -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일 것.

  (반드시 세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참고적으로 2004년 6월 개정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신축상가의 경우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

 

1. 통상적으로 준공검사 후 공고를 합니다.

  - 대형 상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준공 후 1개월 후나,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공고.

  - 주상복합일 경우 준공 후 1개월 후나, 주거입주율이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공고.

  - 통상적으로 1주일 가량 공고를 합니다.

  - 이 역시 공고시점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당해 기관에 확인하셔야 하겠죠.

 

2.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담배권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슈퍼나 편의점 중개시 도움이 되시길...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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