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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큰 사랑,큰 마음 2008. 5. 27. 10:52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시 양도세가 중과배제되는 소형주택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2003.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둘째,주택(부수토지포함)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사천만원이하이고

세째,주택의 규모가 다음 이하일것

      아파트,연립,다세대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18평)이하

      단독주택 : 주택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36평) 이하일것

네째,오피스텔이 아닐것

다섯째,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중과 배제됩니다.

 

 

참고로 1억기준은 1세대 2주택중과여부를 판정할때 사용됩니다.

 

출처 :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글쓴이 : 유병덕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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