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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필지의 건폐율등의 적용
큰 사랑,큰 마음
2008. 4.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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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
담당부서 |
건축반 |
전화번호 |
1599-0001 |
수정일자 |
2008.03.31 |
제 목 |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필지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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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필지의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각각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공동주택을 배치할 경우 용도지역 경계선에 배치되는 공동주택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클 경우 동 용도지역의 층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토지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한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부분별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 하나의 대지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필지별로 적용 * 일조권 등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출처 : 골드캐는최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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