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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필지의 건폐율등의 적용

큰 사랑,큰 마음 2008. 4. 8. 10:40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31
제 목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필지에서의 건폐율 등의 적용
첨부파일
질의내용  1필지의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각각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공동주택을 배치할 경우 용도지역 경계선에 배치되는 공동주택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클 경우 동 용도지역의 층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토지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한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부분별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 하나의 대지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필지별로 적용
* 일조권 등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골드캐는최봉근
글쓴이 : 골드캐는최봉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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